201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예산(제2차 추경) 2017년 12월 23일 2018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에 따른 안내입니다.2017년 12월 프로그램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