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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상자 ‘이동지원서비스’ 안내
2019년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동지원서비스
‘모두타는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시범사업)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미이용자
❙운영 : 특장차 50대로 서울시내 운행
❙시간 : 월~토 07:00 ~ 19:00(공휴일 이용불가)
❙요금 : 월한도액(5만원) 내에서 중형택시 요금(3,800원)에 서비스요금(5,000원) 추가한 본인부담금 지원
2019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안내
2019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지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우리센터가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평가기간 : 2015년 5월 ~ 2017년 4월(3년주기 1회 전국평가 실시)
❙ 평 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 평가위원 2인
❙ 평가영역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장, 급여제공결과 총 5영역
❙ 결과공표 : 2018년 4월
2018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안내
2018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참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및 그 가족
– 입소 및 재가기관의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분 야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사 진 분 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21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문 의 : 033) 736- 3692,3691,3690
○ 당선작 선정범위 및 상금접수 바로가기http://longtermcare.or.kr/npbs/e/d/810/openEggrCttAgre.web?menuId=npe000000082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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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7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게시>
2017.1.12. 게시한 “평가매뉴얼(안)”과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협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된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과 평가매뉴얼 서식 예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아래 “원문보기”링크를 통해 확인)
1. 201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계획 부
2.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Ⅰ_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신구비교) 1부
3.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Ⅱ_주야간, 단기보호(신구비교) 1부
4.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단문) 및 동영상 자료 게시 안내 등 각 1부.
5. 2017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1부.
6.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1부. 끝.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q=C1010766189E00155567ACF741082B794753FACD44B549;FBm2Qo9bPwRVUacz46VOtRsZx48MzTpk7pbd%2BfUujFA%3D;IweMe2AMx1JkVcp1lNQ5VCJuKHI%3D&charset=UTF-8
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에 따른 안내
2017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시행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14.6.30.개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주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1회 이상 반드시 제공
※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 가능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월 1회 이상 제공
– 제공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전자 열람 포함)
상기 고시문 관련하여 매월 가정통신문과 함께 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보내드리게 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참여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16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및 그 가족
– 입소 및 재가기관의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분 야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를 잘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사 진 분 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모기간 : 2016년 4월 1일 ~ 4월 20일
○ 접수마감 : 2016년 4월 20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6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재
○ 문 의 : 033) 736- 3692,3691,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