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5항, 제4조5장 규정에 따라 2022년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알림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1월 프로그램 (0) | 2022.10.31 |
---|---|
2022년 제2차 추경 공고 (0) | 2022.10.11 |
2022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 (0) | 2022.09.30 |
2022년 10월 프로그램 (0) | 2022.09.30 |
2022년 9월 프로그램 (0) |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