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5항, 제4조5장 규정에 따라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알림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프로그램 (0) | 2023.01.02 |
---|---|
2023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 (0) | 2023.01.02 |
2023년 예산 공고 (0) | 2022.12.27 |
2022년 제3차 추경 공고 (0) | 2022.12.27 |
2022년 12월 프로그램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