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5항, 제4조5장 규정에 따라 2023년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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