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 증액과 함께,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10일에서 11일, 종일방문요양은 12시간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 95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게 됩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합니다.
앞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어르신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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